헌법재판소 이정미재판관이 박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최종변론 기한을 2월24일로

변론 종결하라고 이야기해 현재 속시원한

마음을 말로 표현 못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거라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는 소식!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이날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 쌍방 대리인은 23일 까지 종합준비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24일 변론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현재 헌재는 오는 22일 16차 재판을 끝으로 변론 종결을 하며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다. 이후 23일에는 양측 대리인의 최종 답변서 제출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만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항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헌재가 24일을 끝으로 최종변론 기일로 지정한게 그 이유 아니겠는가.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대통령측이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 제출을 해줬는데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며 2월23일까지 준비 서면을 통해 그간의 주장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조계에선 2월 23일 전후로 최종 변론기일을 예측해왔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통력측은 즉시 반발했다고 한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를 조사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한다며, 23일 서면제출을 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는 안한다고 반발했다. 매번 질질 끌며 상식의 틀을 벗어난 논리를 펼치는 그들이 할 말은 다소 아닌 것 같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대로 바로 날짜를 번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시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그러나 사실상 헌재가 정한 기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가 3월 13일 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통령 측 반발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4일로 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헌재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변론 직후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탄핵소추단회의를 열어 최종 토론을 통해 준비서면을 완성한 후 23일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며 최종변론은 충분히 논의 하며 제출된 서면을 취합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변호인단은 준비를 하면서도 뒤에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싶다.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다만 적은 확률이겠지만 반대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며 결정을 한다면 박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확률은 매우 작지 않나 생각한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의 반응은 환영이다. 박한철 소장 다음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등 역사에 남을 판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끝을 보러 가는구나, 드디어 끝이 보인다 탄핵 인용으로 새시대를 열자 하며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과연 탄핵 최종변론 종결 이후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왠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