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창 준장 발포 명령 내린 부대책임자.

 

 

80년 5·18 당시 군 당국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도록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처음으로 나와 온라인을 강타했다. 그 당사자는 최세창 준장이라는 인물이었다.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505보안대(광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 문서. 5·18기념재단 제공

 

 

(최세창 육군대장 주요 경력)

 

 

 

"최세창 프로필"

 

최세창은 1934년 출생으로 올해 나이 84세다. 최세창 고향인 경상북도 대구부에서 태어났다. 그후 최세창은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13기로 입학하여 군에 임관하였다.

 

 

최세창은 생도 시절에는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으나 임관 후에는 철저한 명령복종과 임무수행 자세로 높이 평가받아 진압 작전 등 특수 작전에 동원되곤 했다.

 

 

 

최세창은1950년대 말 전두환, 장기오, 차지철 등과 함께 미국에서 특수전 훈련을 받기도 했다. 그후 최세창은 1977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 임명되었고, 1979년 10월의 부마항쟁 때도 진압군의 지휘관으로 투입되었다.

 

 

 

훗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에도 진압군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최세창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제1공수특전여단장 박희도와 더불어 휘하 병력인 3공수특전여단을 동원하여 반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면서 신군부의 일원이 된다.

 

 

 

최세창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88년 국회 5·18광주특위와 95~97년 12·12 및 5·18 검찰 수사, 재판 과정 등에서 80년 5월20일 밤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된 경위는 밝혀졌다.

 

 

 

과거 우리나라는 발포 명령을 하달한 ‘상부’는 밝히지 못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 ‘우발적인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였다고 주장해왔다.

 

 

 

5·18기념재단이 24일 공개한, 505보안대(광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문서에 나오는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는 대목은 발포 명령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시민운동 사태를 잘 담은 영화 택시기사 속 류준열 송강호 모습)

 

 

 

"최세창 문건"

 

■ 자위권 천명 전 발포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80년 5월21일 새벽 0시20분’으로 나온다.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 시기는 ‘(5월20일) 23시15분’으로 당시 보안대는 파악하고 있다.

 

 

 

월20일 밤 11시 전남[대 인근 광주역 앞에선 제3공수여단(여단장 최세창) 소속 군인의 발포로 시민 4명이 사망했다.

 

 

 

(전두환은 아직까지 반성이 느껴지지 않듯 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당국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도록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이 벌인 4차례 5·18 조사에서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을 뿐 상부 명령에 의한 발포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군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24일 5·18기념재단이 확보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505보안대(광주지역 관할 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문서를 보면,

 

 

 

80년 5월20일 ‘23시15분(밤 11시15분) 전교사(전투교육사령부) 및 전남대 부근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전남대 부근에 주둔했던 병력은 제3공수여단(여단장 최세창)이다. 최세창 여단장(육사 13기)은 신군부 실세 전두환 보안사령관(육사 11기)이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을 지낸 측근이다.

 

 

 

(지만원 박사는 광주 518운동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북한 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얼토당토 말같지 않은 말을 했다)

 

 

당시 공수부대 실탄 지급 분배 사실이 확인됐고, 발포가 이뤄져 시민들이 숨졌지만 37년 넘게 발포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록 보고서 등을 보면,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5월20일 밤 10시30분 ‘경계용 실탄’을 위협 사격용으로 공수부대 각 대대에 지급했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이 낸 <광주사태체험수기>(1988)에도 이상휴 중령(당시 3공수여단 13대대 9지역대장)이 “전남대학교에서 급식 후 중대장 지역대장에게 M16 실탄 30발씩 주고,

 

사용은 여단장 통제”라는 부분이 나온다. 3공수여단은 지휘계선상 상급부대인 제2군사령부로부터 발포 금지 및 실탄 통제 지시(5월20일 밤 11시20분)가 있었는데도 발포했고, 5월20일 밤 광주 시민 4명이 총탄을 맞고 숨졌다.

 

다음날인 5월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선 공수부대원들의 집단발포로 시민 34명이 총을 맞고 사망했다.

 

 

 

하지만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발포 명령자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라며 밝히지 못했다.

 

이날 공개 문서엔 ‘마산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 목포로 이동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다. 공군 조종사들이 5월21~22일 공대지 폭탄을 전투기에 싣고 광주 출격 대기중이었다는 증언에 이어 신군부가 광주 진압에 해병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병대는 광주에 투입되지 않았다.

 

해군 예하인 해병대 등 육해공 국군병력을 모두 동원하려했었다는 점은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섬멸할 ‘적’으로 간주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숭고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이 진실을 힘을 합쳐 진정성을 가지고 군이 가지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을 적극적으로 발굴,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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