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경환아들!!

2017. 6. 12. 06:59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 아들 학교 허위혼인신고 문제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장관에 내정한 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컸다. 이러한 대다수의 대중들이 바라는 것처럼 국회청문회에 별탈 없이 잘 통과할 수 있길 바며 바랬건만.. 이렇게 큰 일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자.

 

 

안경환 후보자는 1950년 김준연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非)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다. 또 한명의 비고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부·검찰 개혁의 투톱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안경환 교수 법무부장관 프로필

 

출생 1948년 7월 20일

안경환 나이 만68세 고향 경남 밀양시

소속 서울대학교

가족 안경환 부인 박숙련슬하 아들

 

안경환 아들 국적논란예상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외 2건

수상 2004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여성권익 향상 디딤돌 상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외 9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 퍼즐이 맞춰지고 있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비(非) 검사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법무부 장관에 역시 검사 경력이 없는 안경환 후보자를 발탁했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과 다르게 안경환 교수에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

 

 

 

검찰 개혁을 이끌 청와대와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안경환-조국’ 라인으로 채운다고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기대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과 믿었던 문재인 정부에게 잘못된 인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줄이야. 반전이다. 많은 실망감을 안긴 안경환 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안경환 후보자 기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한걸 보면 안경환이 부인 혼인신고, 아들 대학문제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경환 후보자도 이날 소감문을 통해 “국정과 우리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다. 정말 많은 약자들을 대변해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항상 중시하는 코드 또한 ‘인권’이다.  이런 인권을 중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후보자가 했던 과거들을 알았다면 결코 청와대에 발을 들이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온갖 추문이 드러나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해 퇴학 위기의 아들을 구제했다는 의혹과 허위 학력 기재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또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 아들은 2014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인 H고 2학년 재학 중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불러들이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가 적발돼 이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안경환 후보자는 당시 학교 학부모회 임원이던 부인 박숙련(55) 순천대 교수를 통해 당시 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교장은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주장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이듬해에 2주 동안 이성교제 전문가 상담 및 특별 교육을 받고 1주 간 자숙 기간을 갖는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 후보자가 학교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말들이 학교 안팎에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행정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법조 실무 경험이 없어서 걱정된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성향이 비슷하고 학자 출신이어서 검찰 조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던 중견변호사는 이러한 안경환 아들문제를 알고 있었던 걸까.

 

허위 안경환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 학력 사용 논란도 일고 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저서 등에 자신의 최종 학위를 ‘법학 박사’라고 기재해 왔지만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Juris Doctor’(J.D.)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J.D.는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학위다. 해외 박사학위 취득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한국연구재단은 미국 J.D.는 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미국의 학위 체계와 우리나라의 학위 체계가 다르고, 그 동안 J.D.는 법학 박사, 로스쿨 박사, 법무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오는 등 J.D.가 법학 박사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이번 요청안에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J.D.로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회고록에 “‘비중 있는 헌법 교수 중 대통령 편을 들어주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나의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했다. 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관련없이 최종적으로 안경환 후보자가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가장 충격적인건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안 후보자는 1975년 12월 친지 소개로 만나던 5세 연하 여성과의 혼인을 신고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당시 이 여성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도장을 위조해 찍은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다 안경환 후보자의 호감도를 급격히 낮춘 왜곡된 여성관 표현이 또 돌출하면서 여성계가 등을 돌릴 전망이다. 2003년에 낸 수필 ‘맥주와 사색’에서 그는 여성의 신체를 음식에 비유하고 평가했다.

 

 

 

  청와대에선 안경환 후보자의 장점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시민사회 및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꼽기도 했는데 이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과거가 있었다니 놀랄 노자다.

 

 

한 여성의 다리에 대해 “황동색으로 구운 허벅지는 영락없이 칼질을 기다리는 꼬치용 돈육을 연상시킨다”고 하거나 유럽에서 뜻밖에 만난 한 동양 여성에 대해 “작지만 당당한 가슴”을 보고 “숨이 막힐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 인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힘을 받게 됐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 1983년부터 4년가량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안 후보자는 1987년 귀국해 자신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안경환 후보자는 그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거나 “사생활 관련 부분이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다 이날 밤 늦게 16일 오전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응이 쉽지 않은 점에 비춰 거취 표명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탄할 만한 일을 벌인 안경환 내정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청와대도 즉각적으로 안경환 후보자를 내정자에서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거라 여겨진다.

'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병철 김경수 검찰총장 프로필  (0) 2017.06.12
조대엽 교수 김은경 장관  (0) 2017.06.12
김상곤 교육정책 논문표절  (0) 2017.06.12
광야에서 문재인 제창  (0) 2017.06.10
이부진 임우재 이혼이유  (0)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