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효성 방통위원장

2017. 7. 19. 13:40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방통위원장 하면 사실 단통법등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고, 다소 익숙한 이름이다. 그리고 힘들게 했던 전 방통위를 생각나게 한다.

 

 

이효성 교수 프로필

 
출생1951년 5월 1일

이효성 나이 만 66세 고향 전북 익산시

소속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효성 학력 노스웨스턴 대학교 언론학 박사 외 2건

수상1997 한국언론학회 희관저술상  외 1건

경력2009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외 18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대부분은 미래부 소관이지만 방통위 관할은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등이 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요인이 단말과 통신서비스 중 어느 곳에 있냐는 질의에 대해 이효성 후보자는 "단말과 통신서비스 양쪽 모두 속한다"고 답했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한 대안으로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소비자들이 이통사에서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모두 계약하는 것과 달리,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구입하고 이통사에서 요금제만 가입하는 것으로 단말과 통신서비스를 분리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효성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에서 단말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수수료를 폐지하도록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방송과 언론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방송과 통신 정책을 모두 주관해야 하는 방통위 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본다"며 이야기 했다.

 

 

 

그러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통신은 기초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효성 후보자는 답했다.

 

 


19일 이날 열린 이효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인 이효성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효성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나.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송희경 의원 역시 “2006년에 2억9천만원을 주고 아파트틀 샀지만 현재 시가가 15억원에 달한다”며 “전형적인 위장전입이고 투기”라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위장전입은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특수한 목적으로 남의 집에 가는 것인데,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불편해서 살지 못했으며, 대신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며 화실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효성 후보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청자위원장 경력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권익보호를 주 업무로 한다”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시하지 못해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번에 이효성 후보자의 논문이나 칼럼을 검토해보니, 이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거할 적임자 같다”며 “편향된 정파성만으로도 방송통신 정책의수장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고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청문회가 잘잘못을 잘 따져 마무리되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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