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실레로 불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설마설마 했는데, 기각이라니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다. 실세중에 실세라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많은 이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힘들게 구속하면서 우병우 또한 구속사유가 인정 될거라 생각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앞에서 특검도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이다.
매체에 따르면 조금 전 법원은 우병우 전수석에 대해 구소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우병우는 구치소 문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법원은 왜 우병우를 영장기각을 했을까?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1시 11분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용한 사례처럼 우병우는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청문회 불출석등 충분히 그 죄가 인정될만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법원의 판단과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소견은 달랐던 모양이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히 우병우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혐의중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우 전 주석의 민적수석의 이위를 이용해 월권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여서 더욱 앞으로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규철 특검보 또한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픠의사실 4가지 중 직권남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한 터라, 이게 결렬이되고 기각이 되니 뭔가 힘이 빠지는 듯 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본인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민정수석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히 권력을 남용했다고 앞으로 법원은 봐야할 수 밖에 없을거다.
우병우는 일전에도 여기자를 노려봐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오늘 또 구속되면 마지막 질문이 될텐데라고 물어본 기자를 1분여가 노려보며, 다른 기자의 질문에도 이기자를 노려보며 답을 했다고 한다. 정말 지독하게 무서운 면이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아닌가 싶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또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최순실을 몰랐다고"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민정수석으로 부족한 능력을 드러낸 것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우병우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권력 남용들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병우 전민정수석이 여기자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우병우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 이런 우병우 영장기각에 대해 누리꾼들은 답답하다며 우병우가 대통령이 시킨걸 한거면, 죄는 무조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거 아니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우병우는 또 빠져나갈 수 있는거냐는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병우는 이전에 핸드폰 부터 증거가 될마한 것들은 다 파기한 상태로 다시 새로 사는등 증거를 인멸한 행위부터 여러가지 말로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 우병우의 잘잘못이 분명하게 가려지는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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