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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권고 품위위반

2017. 4. 12. 21:37

송해 품위위반 권고

 

 

송해 선생님이 실검에 이름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 하다. 오늘도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못 보는 건가 하는 마음에 기사를 봤는데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졌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연히 그런 의도가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자극적인 기사제목과 함께 송해 선생님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말로 권고를 받아야하는 품위위반처사 아닌가 생각이 일단 들었다. 또 송해 선생님 나이가 91세인 만큼 워낙 옛날 분이라 이런 일이 본인에겐 자연스럽지만 피해자를 생각하면 권고조치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송해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이라 생각되면 당신의 생각을 고치실 분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기사들의 자극적인 제목이 91세의 송해선생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다.

 

 

송해 프로필

 

송해 본명 송복희

출생 1927년 4월 27일 , 북한 재령

송해 나이 만89세

신체 송해 키 162cm, 몸무게 58kg

학력 해주예술전문학교 성악과

데뷔 1995년 악극단 '창공' 입단

 

 

 

전국노래자랑 MC 송해 선생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현재 이 사건은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갑론을박이 일만큼 논란이다. 물론 송해선생님에 대한 비난과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세월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에 대해 차분히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이번 송해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의 중요부분을 만지는 듯한 문제가된 장면)

 

지난 3월 26일 방송된 KBS1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진행자 송해가 초등학교 출연자가 노래를 부르고 난 뒤 그 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한 뒤 성기 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에 방심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송해 선생님의 이러한 행동에 남자 초등학생 참가자가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묻자 “고추 만졌다. 여자 노래를 하도 잘 부르길래 좀 만져봤다”고 답했다.

 

20년 전만해도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러워지다 조금씩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사회적으로 일기시작했다. 30년 전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르신분들의 행동들이었다. 점점 고쳐지고 있는 이런 사회에 대한 송해선생님의 행동이 많이 불편 했던 걸까?

 

 

 

 

(방송인 송해선생님이 아내와 63년만의 뜻 깊은 결혼식을 올렸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송해 선생님은 89세의 나이에 새신랑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청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맥심 잡지에서 보스역할로 분장해 잡지화보 메인을 장식한 송해 선생님의 각양각색의 모습)

 

 

 

 

당시 이방송의 현장에서는 나이지긋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모러오신 터라 관객들은 송해선생님의 이러한 행동에 웃었다고 한다.

 

 한복을 입은 초등학생 참가자는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를 불렀고, 송해선생님은 무대가 끝난 뒤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남학생은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물었고 송해씨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성별 확인을 해봤다”고 답했다. 현장 관객들은 웃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방청하며 불쾌감이 유발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송해 선생님들 아가라고 부를 수 있는 전국노래자랑 참가자도 있었는데 그 분은 바로 이선례 할머니였다. 나이가 무려 당시 115살 1899년 생이시다. 송해 선생님보다 약 25살 가량 많으시다. 참 이 장면은 정말 가슴이 울리는 장면 아니었다 싶다.)

 

 

 

결국 이 방송 장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적용했다.

 

 

 

해당 규정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을 생각없이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감각이 바뀌었다. 송해씨가 국민 MC이미지와 함께 방송계에서 해오신 역할을 감안해서 법정제재는 아니라고 보지만, 최근 달라진 정서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최종 제재수위는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전국노래자랑’ 제작진 측은 “문제 장면을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겠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온 국민의 애정과 사랑을 받는 MC 송해선생님의 이러한 사건이 송해 선생님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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