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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일정

2017. 5. 22. 16:36

박근혜 재판 일정 서울구치소 생활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 이번 재판이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지 필자 또한 굉장히 궁금해진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박근혜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줄기차게 말이다. 자유한국당측은 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할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증언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에게 이용을 당했든 아니든 최태민고 최순실만 믿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명 잘못이 있는거 아닐가 하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자그럼 박근혜 전 태동령의  구치소 생활의 근황과, 내일 재판에 대해 지금부터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날 함께 최순실은 병합심리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다. 하지만 최순실 측은 병합심리를 완강히 거부하고 나섰다. 대체 뭐가 이렇게 의연하고 태연한 건지, 최순실은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게 아닌가 싶다.

 

 

 

지난 2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최순실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11월 3일 최순실이 긴급체포된 이후 6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할까. 서로의 잘못을 서로에게 미루는 공방전을 어쩌면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른다.

 

 

오는 23일 시작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525명이 몰렸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이라고 한다. 물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재판을 받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다.

 

 

 

당시 응모 절차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었지만 시민들은 그보다 이른 오전 8시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다.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은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박근혜 재판에 관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반증하는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역사적인 재판을 보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발걸음한 시민들도 상당수 있었다. 한 30대 직장인은 “재판 방청을 위해 연차까지 낼 계획”이라며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사법부에서도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방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구치감 출입구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세워져 있다. 또 서초구 중앙지법 주변에 박 전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언론사의 중계차가 세워져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추첨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다. 인천에서 왔다는 유모씨는 “공모니 뭐니 그런 게 아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하는지 잘 몰랐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판사들 얼굴, 표정이 어떤지 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구치소의 모습, 혼거방 인 독방에 머물고 있다한다. 상당히 좋아보이는 구치소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또한 아직까지 열성을 다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인 417호에서 열린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이 68석임을 감안하면 하면 무려 7.7대1의 경쟁률이라고 한다.

 

 

 

이날 엄청난 경쟁률 속에 추첨된 사람들은 재판 시작 전인 아침 9시부터 법정으로 연결되는 법원 청사 내 5번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받는다고 한다. 방청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건 허용되지 않느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근황을 살펴보면 서율 구치소 교정본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와야 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접견 시간을 빼고 영한사전을 들여다 보는 데에 시간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현지 교민들이 박근혜 퇴진운동을 함께 했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정말 전세계 분포된 한국인들이 얼마나 한마음으로 퇴진운동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실제 독방의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 교도소에 들어가기전 이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이번 재판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오는 23일,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박 전 대통령 등의 사건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함께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온 국민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두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오는 23일 열리는 정식 재판에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촬영 허가는 법원은 높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 한 뜻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은 첫 공판에서의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모든 재판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거나 계속해서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촬영은 공판의 개시 전에 한한다"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은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전 몇분간만 촬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법정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호송차량을 법원에 들어오는 모습도 촬영이 가능해 우리가 볼 수 있을 전망 높다고 한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할 때 취재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간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에 한해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해 왔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 때도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나란히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이 외에 형사합의22부는 최순실 씨의 첫 공판 당시에도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실제로 1996년 비자금 사건 등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은 재판 시작 전 촬영돼 지금도 참고 자료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하지만 재판 내내 촬영은 불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허가 시간에 대해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1996년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법정에 입장한 시점부터 1분30초까지만 촬영이 진행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최순실씨의 첫 재판 사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입장한 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와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허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최씨의 첫 재판과 차은택·장시호씨의 재판에서도 공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의를 입고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어서다.

 

 

다만 과거와 같은 정갈한 올림머리를 보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 최순실씨의 기존 재판은 이미 작년 11월 기소 이후 5개월 동안 증거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강요 재판은 4월 17∼21일 피고인 신문을 하는 등 심리 종결을 앞뒀다. 이날 재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종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께 김 종전 차관에게 '정유라에 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달 4일에도 김종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종 전 차관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종 전 차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자신의 재판을 준비한 뒤 오후에 최순실씨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의 공판을 연다. 정말 법의 심판 앞에서 돈고 권력의 유무없이 모두 공평하다는 판결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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