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구속여부는
바로 한정석 판사의 심판에 달려 있다.
한정석 판사는 이미 한차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을
기각한적이 있어 이번 이재용의 구속 여부에
더욱 이목이 끌리고 있다.
한정석 판사와 다시 영장실질 심사에서
자신의 운명을 맡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진이다.
한정석 판사는 1977년 1월 14일 나이 41세다.
한정석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헙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그후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며,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달 "최경희 전 이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로 때아닌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유는 입학 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한 법원관계자는 한정석 판사에 대해
그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니다.
라며 동기중 나이가 어린편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며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을 정도로 법원이 한정석판사에
대한 신뢰감이 크다.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등 5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지난달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며
27일만에 다시 재청구 한것이다.
법원내 신망이 두터운 한판사는 실제 스폰서
검사로 유명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넥슨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저부를 상대로 200억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 받은 허수영 롯데 케미칼
사장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을 한 바 있다.
과연 한정석 판사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판결할까가
궁금해진다. 특검은 충분하게 자료를
입증하지 않았나 싶다. 이번에도 기각을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에 대한
꼬리를 자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삼성은 특검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정석 판사는 이번 이재용 구속실질심사를
한후 20일부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이동하게 된다고 하는만큼 직전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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