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권순호 판사 우병우

2017. 4. 12. 02:32

권순호 판사 우병우 기각

 

 

아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 구속을 받을 거라는 예상 과는 달리,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영장심리를 맡았던 권순호 판사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는 창피한 줄 알아라" "감싸고 도는 게 눈에 보임" 등에 댓글들을 달고 있다.

 

권순호 부장 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2일 새벽 "혐의 내용에 관하여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오빈석 판사(나이48세 연수원 26기)가 내세운 기각 사유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권순호 판사 사진

권순호 판사 프로필

 

권순호 판사 출생 1970년 나이48세

소속 서울 중앙지법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6기인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경주지원·김천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2010년부터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또 권순호 부장판사는 올해 2월부터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미 앞서 청문회 당시 가장 길게 잠적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판결이 우리어진건 우연일까)

 

권순호 부장판사는 광우병 촛불집회의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진 김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달 1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권 판사는 증거가 수집된 점과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하고, 2010년 12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 김씨에 대한 소환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다고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야간 행진을 주도하면서 서울 시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행진팀장을 맡은 김씨가 미신고 집회를 열어 주최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는 바르게 준수사항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씨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또 권 부장판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영선 경호관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운동 치료 왕십리 원장' 등 공식 의료진이 아닌 비선 의료진을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한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지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개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러한 죄목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26일 이영선 경호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권순호 부장판사는 그달 27일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과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을 결정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지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우병우 전 수석과 동문이며 법조계 후배로 볼수도 있지만 해당 학교 출신이 워낙 많아 정확한 의미의 동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후 권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최근 2년 동안은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 권순호 판사는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는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법원에 따르면 권순호 부장판사는 해당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결론을 도출할 때에는 원칙에 근거해 꼼꼼히 살핀 뒤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소명한 내용을 더욱 참고하여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

 

공직사회 감찰 및 인사개입 등은 민정수석 고유 업무라는 우병우 전 수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ㅎ 참 우병우를 잡기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 사진속 우병우의 미소는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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