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바람의언덕 폐쇄 논란

 

 

바람의 언덕은 관광지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 이라 보면된다. 남부면 해금강마을 가기 전 도장포 마을이 있고, 좌측으로 내려가면 도장포 유람선선착장이 있어 외도.해금강 관광을 할수 있으며, 매표소에서 바라다 보이는 언덕이 바람의 언덕이다.

 

이곳은 잔디로 이루어진 민둥산이며 바다가 시원스레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다. TV드라마 이브의 화원(2003년 SBS 아침드라마), 회전목마(2004년 MBC 수목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었고, '바람의언덕'이란 지명도 최근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 바다 넘어 노자산을 등지고 자리잡은 몽돌해변으로 유명한 학동마을의 전경을 볼 수 있다.

 

 

 

이곳 '바람의 언덕"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해풍이 많은 곳이기에 자생하는 식물들 또한 생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식물들은 키가 작은 편이다.

 

 

 

'바람의 언덕" 윗자락에는 오랜 세월 해풍을 맞으며 뿌리를 내린 수령 높은 동백나무 군락이 있다. 주름진 듯 나이를 먹은 동백나무의 상처난 수피는 세월 그자체로 남아 세상의 모든 꽃들이 몸을 사리는 한겨울에 당당하게 핏빛 꽃망울을 펼쳐 고단한 생을 위안한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무슨일이 벌어진 거길레 바람의 언덕 관광지가 폐쇄될 위기에 쳐했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그건 다름 아닌 땅 주인과 거제시 간의 마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람의 언덕’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가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땅 주인은 지난 1일부터 출입통제 현수막을 내걸었고, 9일부터 전면 통제에 나선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바람의 언덕 부지 3만3000㎡는 정모씨 부부가 30여년 전 매입한 사유지다. 정씨 부부를 대신해 동생인 정기석씨가 관리 중이다.

 

거제시는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며 정씨를 설득했고 정씨는 철거 요구를 철회했다. 거제시는 이때부터 바람의 언덕 매입을 추진했지만 정씨가 감정가격보다 10배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정씨는 5년 전인 2012년 6월 거제시에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풍차와 탐방로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고, 풍차는 2009년 정씨의 동의를 받아 거제시가 설치했다.

 

 

 

정씨는 이후 2015년 12월 거제시에 매점을 겸한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흉물이 될 수 있다며 휴게소 설치를 거절하기도 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정씨는 2016년 8월에 내걸었던 출입통제 안내 경고문을 지난 1일 또 내걸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거제시가 휴게시설 설치를 협의하겠다고 말만 하고 1년째 묵묵부답이다”며 “출입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바람의 언덕 부지는 국립공원 구역이어서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원계획 변경서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 변경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씨는 아직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서를 내지는 않았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현재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이지만 개인 재산권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꾀하는 방안을 찾으면 환경부가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람의언덕 지주들을 대표하는 (주)바람의언덕 측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의언덕 부지중 120평 규모에 화장실·관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오는 20일께부터 바람의 언덕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지주측과 협의되거나 검토 및 접수된 적이 없다”며 “협의를 해서 해야하는데 협의는 아예 없었고, 만약 정식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건축부서와 환경부에서도 다각적 검토를 통해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연간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거제 ‘바람의 언덕’이 땅 주인과 거제시 마찰로 폐쇄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가 거부하면서 생긴 갈등 때문인데 참 안타깝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도 바람의 언덕 관련해 뉴스들이 계속 나오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는 2012년 6월 거제시에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풍차와 탐방로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차는 2009년 정씨의 동의를 받아 거제시가 설치했다. 이후 휴게소 건립 문제가 결렬되면서 갈등이 생겨 난다.

 

 

 

거제시는 고민에 빠졌다. 인공시설물을 한번 허가해주면 또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어서다. 거제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정씨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바람의 언덕 부지는 국립공원 구역이어서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원계획 변경서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 변경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씨는 아직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서를 내지는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이지만 개인 재산권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꾀하는 방안을 찾으면 환경부가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주 측의 출입 통제는 사비를 들여 편의시설과 관리동을 건립하기 위한 협의를 시가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4일 바람의 언덕을 찾은 방문객들이 되돌아 가는 등 관광에 차질을 빚었다.

 

현재 지주 측은 "바람의 언덕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없어 자연생태 훼손 등 재산권 침해가 빈번한 상황인데도 시는 계속 반대 입장만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시가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는 인력을 동원해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편의시설에 대한 허가 여부는 환경부 등에서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경남 거제지역 대표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이 편의시설 허가 여부를 두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주가 재산권 행사에 나서면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경고문에는 '바람의 언덕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단 침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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