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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후

2017. 3. 10. 07:18

 

 

박근혜 탄핵 인용 파면 후 달라지는 예우들을 살펴보자.

 

 

많은 분들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후를 생각하고 계신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각이나 각하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 무섭지만 이것도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이니까 말이다. 오바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모든 정권을 양도하면서 이야기했다. 미국은 하나라고 말이다.

 

대한민국도 아직 멀었지만 분명 탄핵 인용이 되면 더욱 빠른 시일내에 하나로 뭉칠 수 있겠고, 또 기각이 되더라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표하는 건 금물이겠다. 그건 정미홍 이나 방망이를 들고 누군가를 협박하러 가는 단체들이면 족하다 생각한다.

 

 

 

※ 인용 , 기각 , 각하 뜻

 

인용 뜻 :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인용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는 의미를 말한다.

 

기각 뜻 : 원고의 청구(특검이 되겠다)를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소송 의 이유가 없거나 적법 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뜻 한다.

 

각하 뜻 :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가 부적법 하다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내려지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다.

 

 

자 그럼 박근혜 탄핵 인용 결과 후의 어떠한 점들이 달라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후 달라지는 점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후 달라지는 점

 

3.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후 해야할 행동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의 법적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하며, 결정문이 박대툥령 측에 송달됐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오늘 10일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되면 선고의 이유에 해당하는 결정문과 결론인 주문을 읽는 데 1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간 동안 주문을 읽는 데 얼마나 체력 소모가 심할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날 정오경 박근혜 대통령 예우와 거처가 바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1.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 후 달라지는 점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 경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경호 경비는 전지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치지, 그를 예우하고 누군가로 부터 물리적 공격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박근혜는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정될 자격마저 잃는다.

 

청와대 관저를 박근혜 대통령이 떠나야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그간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들은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이나 당일 오전 청와대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13년 2월 24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퇴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까지 청와대에 머문 뒤 취임식에 참석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박근혜 탄핵 인용 대비로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 말했다)

 

대통령 의전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측은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의 편의와 의사에 따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다라 의전을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당장 청와대에 들어가긴 쉽지 않을 거니까 신변을 정리할 시가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문재인 의원이다. 다소 TV토론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앞으로 그러한 자세가 신중론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듯 생각된다.)

 

파면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전례를 비춰볼때 (우병우한테 눈물나는 대접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청사에 필히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분명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희정 대선 후보 다만 대선에 당선되면 부패한 새력을 끌어 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된다. 아무래도 필자는 속이 좁은 것 같다)

 

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이 박탈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 즉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경호 수행은 받을 수 있다 말씀 드린 것처럼, 경호, 경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겨우 경호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필요시 5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면 정말 속은 후련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토론회를 보더라도 논리회로가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후보라 판단된다. 대통령이 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사이다 같을 거다)

 

또 탄핵 인용을 받게되어 대통령 예우에 대해서는 파면이 되더라도 무궁화대훈장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현행법상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공적이 뚜렷한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을 째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바 있다. 또 파면된 뒤에도 공항 VIP 의전을 받는 게 가능하다.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도 발급 받을 수 있고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비자발급을 무려 면제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 특권도 있다.

 

이렇게 인용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니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건 너무 좋은 신분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다. ㅎㅎ 일반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조금 웃음이 나온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후 달라지는 점

 

자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또는 각하될 때에는 직무정지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면조사 역시 물건너간 거나 마찬가지라 보면 되겠다. 아울러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구속기도쇤 최순실이나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통일해방군 창설준비위원장 이라 하며 헌법이 정하는 탄핵 인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이야 말로 사진이 북한 스럽다. 이 분들은 왜이리 사진을 무섭게 찍는 지 알 수가없다. 장 모씨는 방망이를 계속 들겠다고 하고 말이다)

 

 

이렇게 탄핵이 기각이 되면 헌재 선고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요즘 제일 핫 한 인물이다. 목숨까지 내놓는 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목숨은 소중한 거니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말자. 마음은 아니었더라도 성숙한 자라면 그런 말은 결코 쉽게 내뱉으면 안될 거라 생각된다.)

 

그리고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기각 즉시 현직 대통령으로 서 모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 서 각종 예우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 95% 수준의 연금 (무려 월 1200만원 추정)과 기념사업, 경호 경비, 교통및 통신, 사무실 유지비, 병원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경호인력의 예우도 달라질 뿐더러 비서관 3명과 운전사 1명을 둘 수 있다.

 

 

3.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후 해야할 행동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측은 재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이처럼 최순실과 친박측은 만만의 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또한 당연히 탄핵이 인용된다고만 생각하면 안될 거라고 본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그들 처럼 이분법 사고를 결코 하면안된다. 그러면 다음 차기대통령 때 정권교체에 불리함만을 가져올 거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 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멀리보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꼭 탄핵이 인용되어 그들이 단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현명하고 용기있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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