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무나도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미리 탄핵 인용 결과를 스포했다.

 

 

이정미 헌법 재판관의 헤어롤과 관련해 다양한 패러디가 양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미리 암시했다는 주장이 제기하는 제미있는 글들이 올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이 헌법재파놘의 헤어롤 우에 숫자 8을 덧그린 후 "8:0"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여기서 글쓴이가 의미하는 8:0은 헌법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을 일컫는다.

 

 

 

즉 사진을 해석해 보면 이정미 헌법 재판관이 헤어롤로 숫자 8을 미리 스포했고 이것이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면서 기분좋게 미소지었다. 아무래도 오늘의 결과 때문이 아닌가 싶다.

 

 

네티즌들 또한 "완전 웃기다 ㅋㅋ" "꿈보다 해몽인듯" "진짜 현실이 됨" 등의 재미있어하며 즐거워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고 아침 일찍 출근을 서둘렀다. 다소 긴장하셨는지 헤어롤 두개를 단채 출근을 하셨다. 혹사는 이걸 보고 긴장이 풀리고 재미있었다 이야기하지만 필자는 이정미 재판관의 온 정신이 탄핵과 관련해 나라의 국정을 걱정하는 데에만 쏠려있다는 생각에 감동을 받았다.

 

 

 

(10일 아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헤어롤을 풀지 못한채 출근하고 있는 모습)

 

 

 

한 나라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은 국민보다 나라의 안위보다 최씨 가문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런 한나라의 수장보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을 걱정하네 바로 이정미 재판관이라 생각된다.

 

그게 지금 명백히 밝혀져 생각지도 못했던 8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탄핵을 인용 한 것이다.  현재 탄핵반대 단체들은 이정미 재판관을 죽일듯 협박하고 있다.

 

물론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소 걱정이 되는건 사실이다. 제발 안위에 신경쓰셔서 앞으로도 더욱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다음은 오늘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 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 탄핵 심판 최종 결정문 요약이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으 최서원(최순실)과 관련하여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을 하였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 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 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다.

 

피청구이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춸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다.

 

피청구인(바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대통령 박근혜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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